
중앙·부처 산하 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변호사법 제4조 각 호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직무·전형 준비
<서류심사> - 법학전문대학원(또는 사법연수원) 전 학년성적*(40), - 자기소개서(60) : 심사관으로서의 전문성(20), 사명감 및 성실성(20),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20) ※ 법학전문대학원(또는 사법연수원) 전학년 성적 : 평점 4.30점을 기준으로 응시자가 취득한 평균 점수를 환산하여 반영하며, 이 경우 평점 및 환산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면접시험> - 심사관으로서의 사명감·가치관 및 태도(15) -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15) - 공단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이해(10) - 조직목표 존중·단합의식(10) - 전문지식 응용능력(30) -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20)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위원장 및 각 위원의 채점점수 평균값을 면접시험 성적으로 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등이 「소속변호사 신규 채용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접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의 평균점수를 면접시험 성적으로 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