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고일 기준 법조경력 6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의 직에 종사한 사람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1) 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2) 정직 및 휴직기간은 법조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 2. 국내외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판사ㆍ검사 등의 직무와 관련 있는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직무·전형 준비
<서류심사> - 직무수행계획서(40)[상임위원으로서 전문성(20), 구체적 추진전략 및 방법(20)] - 자기소개서(60)[사무국장으로서의 전문성(20), 사명감 및 성실성(20),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20)] <면접시험> - 사무국장으로서의 사명감·가치관 및 태도(15) -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15) - 공단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이해(10) - 조직목표 존중·단합의식(10) - 전문지식 응용능력(30)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위원장 및 각 위원의 채점점수 평균값을 면접시험 성적으로 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등이 「소속변호사 신규 채용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접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의 평균점수를 면접시험 성적으로 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