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최근 5년 이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자 ㅇ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 기피사실이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포함 ㅇ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합격자 발표 이후 근무가 가능한 자 ※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학위)증명서 발급 이후 임용 예정(협의 및 조정) ㅇ 외국인의 경우 사업단 고용 가능 체류자격/비자 소지자
직무·전형 준비
1. 서류전형 o 채용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 확인 등 o 우대사항에 따른 해당분야 관련 경력 및 자격, 가점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 ‘자기소개서’ 내용 부실작성자는 심사에서 제외(인적사항 기재, 허위사실 기재, 항목 미기재, 동일문구 반복기재, 150자미만 기재, 표절 등) o 심사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선발인원) o 채용 인원 5배수 선발(최종순위 동점자 전원 합격) 2. 면접전형 o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 인성면접 실시 - 최근 주요 연구·업무실적 또는 학위논문 발표(15분 이내) - 관련내용 질의 응답 및 일반경험 면접(15분 이내) ※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의사표현, 창의성 등 5개 지표로 평가 ※ 면접 전 발표자료 제출(합격자 별도 안내) o 국가유공자 등 가점 적용 o 심사위원 심사 평균점수 및 가점을 합산하여 순위 정렬 o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선발인원) o 채용 인원 1배수 선발(채용규칙 준용하여 동점자 처리) ※ 예비 합격자 등 기타 관련 사항은 사업단 내규에 의함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