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토지주택공사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0. 공통 o 한국토지주택공사「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8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촉탁연구(연구2) o 공고일(’24.9.20.) 현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 건축공학, 건축학, 기계/설비공학, 전기/전자/통신공학, 에너지공학 등 2. 전문업무(연구1) o 공고일(’24.9.20.) 현재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33호) 제3조 관련 공사가 인정하는 직무분야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직무분야 : 건축(첨부파일 채용공고문-붙임1 참조)
직무·전형 준비
1. 서류전형(1차심사) o 서류 심사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o 심사위원 50% 이상이 전공적합도를 부적합 판정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o 평가기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o 평가요소 : 자기소개, 지원동기, 경험·경력 o 점수배점 : 자기소개(30점), 지원동기(30점), 경험·경력(40점) 총 100점+가산점 * 응시자의 수가 최종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동법 제31조에 따른 대상별 가점비율에 따라 만점(100점)의 5% 또는 10%가 가산점으로 부여됨 o 선발인원 : 채용인원의 기준* 배수 이내에서 선발 * (기준) 채용인원 1인 5배수 / 2인 3배수 / 3인 2배수 o 동 점 자 : 전원합격 o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24.10.11.(금) 16:00 이후 개별통보 * 당일 18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042-866-8617) 하시기 바라며, 연락처 오기재·변경이후 미통보, 통과여부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2. 면접전형(2차심사) 면접일 : ’24.10.15.(화) o 각 전형은 허들방식으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o 구체적인 면접장소(대전) 등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 안내 o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o 평가기준 : 면접위원 면접점수 o 평가요소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적응력 o 점수배점 : 의사소통능력(30점), 문제해결능력(40점), 조직적응력(30점) 총 100점+가산점 * 응시자의 수가 최종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동법 제31조에 따른 대상별 가점비율에 따라 만점(100점)의 5% 또는 10%가 가산점으로 부여됨 o 합격인원 :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에 따름 o 예비합격자 : 모집단위(분야)별 3명 이내(고득점자 순 순위확정 선발) o 동 점 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 순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경험·경력>지원동기>자기소개』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o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o 최종 합격자 발표 : ’24.10.18.(금) 14:00 이후 개별통보 * 당일 18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042-866-8617) 하시기 바라며, 연락처 오기재·변경이후 미통보, 통과여부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