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철도공사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 공통사항 (1) 학력,성별,어학,연령 : 제한없음 *다만, 2007.1.1. 이후 출생자 또는 1963.12.31. 이전 출생자는 지원 불가 (2) 병역 : (고졸제한경쟁채용) 제한 없음, (고졸제한경쟁채용 외)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전역일이 최종합격자 발표일(2024.11.15.) 이전이며 각 전형별 시험일에 참석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3) 기타 : 철도 현장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공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에 한함 ○ 분야별 지원자격 (1) 고졸제한경쟁채용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24년 졸업자 및 ’25년 졸업예정자) ·선발예정 직렬과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또는 실업과정이 설치된 종합고등학교의 학교장이 세부 기준에 맞게 추천한 자 (2) 보훈특별고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각 지방보훈청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사전 제출하여 대전지방보훈청으로부터 추천 받은 자(5배수 이내) ※ 보훈특별고용 추천 인원은 국가보훈부 심사 이후 한국철도공사로 명단 추천 (3) 저소득층 : 다음 조건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자격이 혼합된 경우 기간을 합산하여 연속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도 응시 가능 (4)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물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5) 다문화가족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증명이 가능한 자
직무·전형 준비
1차(서류심사 100점) : 10배수 선발, 자기소개서 평가(88점), 자격증(12점) 2차(필기시험) : 2배수 선발, 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 철도법령(10문항)으로 필기시험 시행 3차(체력심사) : 차량, 건축, 전기통신 직렬 지원자 중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국민체력100' 평가 항목 중 4개 항목(근력, 근지구력 필수)에서 3등급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4차(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 고졸제한경쟁채용(토목 외), 보훈특별고용(토목 외),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정 : 필기 50%, 면접 50%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 선정 - 고졸제한경쟁채용(토목), 보훈특별고용(토목) : 필기 50%, 실기 25%, 면접 25%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 선정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