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원자력의학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 인턴 : 의사면허취득자 또는 해당연도 취득예정자 - 레지던트 : 인턴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 공통 : 의학원 인사규정 제9저(결력사유) 각호의 1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2. 볍률에 의하여 참정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채용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5.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직무·전형 준비
전형 절차 : (1차) 서류전형(적격여부 심의) (2차) 면접 (3차) 합격자 결정 전형 배점 1. 인턴 : 의대성적(20%), 필기시험(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으로 갈음, 65%), 면접(15%) = 100% 2. 레지던트 : 인턴근무성적(35%), 필기시험(50%), 면접(15%) = 100%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