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산림복지진흥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인사규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직무·전형 준비
1. 서류접수 : 2024. 7. 22.(월). ~ 8. 5.(월) 14시까지 2. 서류심사 : 2024. 8. 5.(월)∼6.(화) - 서류심사 및 가산점을 합산한 결과 최고 득점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로 선발 * 5배수 이하일 경우 응시자격 적격 심사만 진행(서류전형 생략) -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합격 처리하며, 응시자격 부적격자 및 최종 득점 결과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3. 면접전형 : 2024. 8. 9.(금)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지식, 의사표현 능력, 고객서비스 태도 등을 내·외부 심사위원이 종합평가하여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원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순위대로 합격자 결정 ※「공무직 및 기간제계약직 등 운영지침 제12조(채용)」에 따른 동점자 합격 결정 기준 (1순위) 산림복지시설 지역주민* (2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3순위)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4순위)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5순위) 면접전형 외부위원 평가 고득점자 (6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7순위) 재면접에 의한 고득점자 * 공고일 기준 진흥원 소속기관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소속기관은 ‘시·군’에 한함) 4. 결격사유 조회: 2024. 8. 12.(월) ~ 8. 20.(화) 5. 최종합격자 발표: 2024. 8. 23.(금) 6. 임용예정일: 2024. 9. 1.(일) ※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로 인한 합격취소, 임용포기, 임용 후 1개월 이내 퇴직에 대비하여 응시분야별 3명의 예비합격자를 따로 선정하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임용 후 1개월 이내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