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서울대학교치과병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1. 인턴 수료자 또는 2024년도 8월 인턴 수료예정자로서 본원「인사규정」제19조(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규정」제5조(수련기간)에 따라 수련 가능한 자 3.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5.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6. 비군보에 해당하는 자 7. 타 수련치과병원(기관)과 중복 지원 및 응시 불가 8. 현재 수련중인 자 및 2024년 치과의사전공의 임용등록자(중도해임자 포함)는 응시 불가
직무·전형 준비
1. 절차 : 지원서 접수 → 공동필기시험점수, 인턴근무성적,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치과의사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필기시험(대한치과병원협회 공동필기시험) 50%, 인턴근무성적 30%, 면접시험 20%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