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기술교육대학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유사한 사람 -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2023학년도 2학기 일학습병행대학 겸임교수 초빙공고 참조
직무·전형 준비
지원서접수, 서류심사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