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부동산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 공통사항 ㅇ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우리 원「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첨 참조) ㅇ 우리 원「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단, 고졸 회계ㆍ사무 분야 제외)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신입직원 종합직(일반) 전산 ㅇ 성별, 학력 및 전공 등 별도 지원자격 제한없음 - 본사 근무 가능자 □ 신입직원 종합직(전문) 박사(부동산·도시) ㅇ 공고일 기준 부동산 또는 도시 분야 관련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 본사 근무 가능자 ※ 부동산 가격 및 통계 연구, 부동산 정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박사학위 필요 □ 신입직원 종합직(전문) 건축사 ㅇ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본사 근무 가능자 ※ 설계공모 대행 운영,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등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관련 자격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건축사 자격 필요 □ 신입 종합직(전문) 건축시공기술사 ㅇ공고일 기준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본사 근무 가능자 ※ 정비사업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으로서 공사비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건축시공기술사 자격 필요 □ 신입 종합직(고졸) 회계·사무 ㅇ공고일 기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에 재학 중인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생(최종학력 고졸 이하)으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학교별 추천인원 1명으로 제한) ※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우리 원 입사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 법에 따라 처벌 □ 경력 종합직(기획·예산) ㅇ공고일 기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상장기업의 기획ㆍ예산 관련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직무·전형 준비
1. 서류전형 ㅇ (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ㅇ (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 - (적격심사)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적격심사 충족인원이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 이하인 경우 2단계 역량평가 생략 - (역량평가) NCS 기반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100점 만점)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ㅇ(합격인원) - 신입(일반·고졸) :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신입(전문), 경력 :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 역량평가를 생략한 분야는 적격심사 충족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동점자 처리 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 (합격취소) 신입(전문) 및 경력 서류전형 합격자 중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없거나,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전에 응시를 포기하는 경 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을 취소 2. 필기시험 ㅇ (대상) 신입 서류전형 합격자(신입(전문), 경력은 필기시험 생략) ㅇ (시험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대구 예정) ㅇ (필기구분) ①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②직무수행능력평가(100점)*,③인성검사(온라인) * ②직무수행능력평가는 종합직(일반) 전산 분야만 시행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분야별 실시 시험(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중 하나라도 응시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 불합격 처리 *분야별 필기시험 대상 및 출제범위는 채용공고문 참조 ㅇ (평가기준) - 종합직(일반):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를 30:70 비율로 환산하여 평가 - 종합직(고졸):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 100% 반영 ㅇ (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 처리 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 (합격취소) 필기시험 합격자 중 제출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없거나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전에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을 취소 3. 면접전형 ㅇ(대상)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자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 (신입(일반·고졸)) 필기시험에서 합격 취소*가 발생한 경우, 채용분야 최소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필기시험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신입(전문), 경력) 서류전형에서 합격 취소*가 발생한 경우, 채용분야 최소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서류전형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이 불가한 자 및 응시 포기자 **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기한 : 면접전형 실시일 7일 전 ㅇ(면접방식) 개별면접 방식이며, PT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 * 면접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 직무수행능력 : 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 - 직업기초능력 : ①의사소통능력 ②수리능력 ③문제해결능력 ④정보능력 ⑤조직이해능력 ㅇ (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단,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4. 최종합격자 결정 ㅇ 증빙서류 검토 결과 "합격" 판정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5. 직원 및 전환자 결정 ㅇ 기간 및 근로형태 - (신입) 8주 내외 예정 및 채용형인턴 - (경력) 2주 내외 예정 및 전문계약직 * 연수기간을 포함하며, 인력수급 상황 등에 따라 기간 변경 가능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