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부동산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 공통사항 ㅇ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입사 시기는 협의 가능 ㅇ 우리 원「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별첨 참조) ㅇ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심사관 ㅇ공고일 기준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박사(경영·행정) ㅇ공고일 기준 경영 또는 행정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 ’24년 8월 학위취득예정자까지 인정하며, 추후 학위증명서 미제출시 합격 취소 □ 감정평가사 ㅇ공고일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하고, 제17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수료한 사람 □ 도시정비(일반) ㅇ공고일 기준 도시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관련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공사현장 관리 및 감독 또는 시공, 감리 경력 불인정 □ 도시정비(도시계획기술사) ㅇ공고일 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도시계획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도시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공사현장 관리 및 감독 또는 시공, 감리 경력 불인정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직무·전형 준비
1. 서류전형 ㅇ (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ㅇ (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 - (적격심사)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적격심사 충족인원이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 이하인 경우 2단계 역량평가 생략 - (역량평가) NCS 기반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100점 만점)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ㅇ(합격인원) -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 역량평가를 생략한 분야는 적격심사 충족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동점자 처리 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 (합격취소) 서류전형 합격자 중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없거나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전에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을 취소 2. 면접전형 ㅇ(대상)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자 -서류전형에서 합격 취소가 발생한 경우, 채용분야 최소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서류전형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 불가 및 응시 포기 **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기한 : 면접전형 실시일 7일 전 ㅇ(면접방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심사관, 박사(경영?행정), 감정평가사) 개별면접, 구조화된 면접 진행 -(도시정비) 개별면접, 구조화된 2단계 면접 진행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면접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 직무수행능력 : 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 - 직업기초능력 : ①의사소통능력 ②수리능력 ③문제해결능력 ④정보능력 ⑤조직이해능력 ㅇ (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단,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3. 최종합격자 결정 ㅇ 증빙서류 검토 결과"합격"판정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4. 예비합격자 선정 ㅇ채용전형별 합격 취소 또는 응시(입사)포기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예비합격자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채용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의 30% 이내(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봄)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