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재)축산환경관리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ㅇ 공통 - 관리원 「인사 규정」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사무지원(가급) ※ 운전면허증 소지 및 운전가능자(필수) 1.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학사 취득 예정 및 학사 취득자 3.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직무·전형 준비
□ 1차(서류전형) ○ 심사기준: 자기소개서, 관련 경력 및 자격사항 등 * 필수 자격요건, 직무관련 교육이수 및 자격증 소지여부 등 * 수행예정업무와 유사한 관련분야 경력 ○ 서류전형의 합격자 배수는 채용예정 인원이 1명 이하인 경우 5배수, 2명 이상인 경우 3배수로 선정 □ 2차(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자 면접심사 평가표’에 따라 심사, 질문중복이 없도록 위원별 역할 분담 ○ 면접: 응시원서 접수순으로 그룹별(3명씩) 30분 이내 □ 심사방법(서류 및 면접) ○ 위원별 심사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다만, 면접위원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면접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함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