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토지주택공사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현장보조감독> o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의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등급 “초급” 이상인 자 * 현장보조감독 모집 직무분야별 해당 자격증의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건설기술인 등급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참조 <현장사무보조> o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물건조사> o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직무·전형 준비
1. 서류전형(1차심사)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선발인원 : 현장보조감독 5명(채용인원의 5배수) 현장사무보조* 5명(채용인원의 5배수) * 연번2,연번3 각각 5명씩 선발 물건조사 6명(채용인원의 3배수) - 동 점 자 : 전원합격 - 평가기준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가산점(20) * 가산점[우대(경력 5점, 자격증 5점), 특별우대 10점]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24.5.7.(화) 16:00 이후 개별통보 2. 면접전형(2차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기준 : 의사소통(30), 문제해결(40), 조직적응력(30), 가산점(10) * 가산점(특별우대 10점) - 합격인원 :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에 따름 - 예비합격자 : 모집단위별 3인(순위확정 선발)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 가산점 부여 시 가산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산점 제외) - 동 점 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 순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24.5.14(화) 16:00 이후 개별통보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