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기간제(사업단/국토부수탁사업)_선임연구원] ㅇ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박사, 기술사 취득자 -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중앙부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된 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ㅇ 임용예정일(’24.07.11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기간제(사업단/국토부수탁사업)_연구원] ㅇ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자 -중앙부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ㅇ 임용예정일(’24.07.11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 임용예정일(’24.07.11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임용예정일 ’24.07.11 기준) ㅇ 임용예정일(’24.07.11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임용예정일 ’24.07.11 기준) ㅇ 임용예정일(’24.07.11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직무·전형 준비
ㅇ 채용공고 및 서류 접수(’24.05.29) → 서류전형(’24.06.04) → 면접전형(’24.06.12)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24.7월 중순) * 기타사항은 공고문 참조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