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가. 국제협력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통·번역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이후 통·번역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통·번역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통·번역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록관리학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기록관리학,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다. 산업안전관리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라. 소방안전관리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마. 홍보영상전문원: 포트폴리오 제출이 가능하고, 편집프로그램(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포토샵 등)을 사용 가능하며, 디자인·영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바. 사무자동화관리원(파트원): PC정비사(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이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사. 보안관리원(파트원): 건물 내·외부 출입통제 등의 경비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아. 본부시설관리원(파트원_전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상기 자격 취득 이후 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자. 일반사무원: 자격 및 경력 무관(제한없음) 차. 환경관리원(일반): 자격 및 경력 무관(제한없음) ※ 공통자격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직관리세칙」제10조(정년)에 따라 수습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단, 보안관리원, 환경관리원 만 65세)에 도래하지 않는 자 ○ 수습 임용(예정)일(’24. 7. 1.)부터 근무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제14조 임용결격사유[붙임1]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직무·전형 준비
○ 전형절차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심사(1차 전형) → 인성검사(2차 전형) → 면접심사(3차 전형) → 수습 임용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모집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단, 채용예정인원 2명 이상인 경우 3배수)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단, 취업지원대상자 미포함 시 동점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자격사항, 경력사항, 우대사항 및 자기소개서 종합 평가(100점) ○ 2차 인성검사 - 합격자 선발: 기간 내 인성검사 실시를 완료한 자 - 방법: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3차 면접심사 - 합격자 선발: 모집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평가방법: 다대일 집중면접(직무역량 및 조직적합성 및 종합인성 등 평가) ○ 수습 임용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