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조폐공사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ㅇ 공통 자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단, 공사 정년(60세) 이상자는 지원 불가) - 임용 즉시 업무종사가 가능하고 공사 사업장 소재지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 - 공사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의 채용결격사유(붙임#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ㅇ 청원 경찰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의 임용자격을 충족한 사람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신체조건을 충족한 사람 - 공인 무도 단의 합이 2단 이상인 사람 -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사람 ㅇ 제품 및 자재정리원 -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과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지게차)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 우대 자격 등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전형 준비
ㅇ 1차전형 - 청원경찰 : 6배수, 공인무도단증(10점), 직무자격(20점), 직무전공(30점), 직무경력(20점),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20점) - 제품 및 자재정리원 : 6배수, 직무경력(40점),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60점) ㅇ 2차전형 - 청원경찰 : 1배수, 인성검사(적/부), 체력검정(30점), 직무역량 및 조직적합성 면접평가(70점) - 제품 및 자재정리원 : 1배수, 인성검사(적/부), 실기평가(30점), 직무역량 및 조직적합성 면접평가(70점)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