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부동산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 공통사항 ㅇ 입사예정일로부터 본사(대구광역시 동구)에 근무 가능한 자 * 입사 시기는 협의 가능 ㅇ 우리 원 「인사규정」 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첨 참조) ㅇ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인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부동산연구 박사 ㅇ공고일 기준 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 경제, 부동산, 도시, 공간정보 등 유사 전공 ** ’24년 8월 학위취득예정자까지 인정하며, 추후 학위증명서 미제출시 합격 취소 □ 부동산연구 석사 ㅇ공고일 기준 관련 분야* 석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 부동산, 도시, 경영정보 등 유사 전공 ** ’24년 8월 학위취득예정자까지 인정하며, 추후 학위증명서 미제출시 합격 취소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직무·전형 준비
1. 서류전형 ㅇ (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ㅇ (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 - (적격심사)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적격심사 충족인원이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 이하인 경우 2단계 역량평가 생략 - (역량평가)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100점 만점) ㅇ(합격인원) -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 역량평가를 생략한 분야는 적격심사 충족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합격취소) 서류전형 합격자 중 제출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없거나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전에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을 취소 2. 면접전형 ㅇ(대상)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자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 서류전형에서 합격 취소가 발생한 경우, 채용분야 최소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서류전형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이 불가한 자 및 응시 포기자 제외 **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기한 : 면접전형 실시일 7일 전 ㅇ(면접방식) 개별면접,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 * 면접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 직무수행능력 : 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 - 직업기초능력 : ①의사소통능력 ②수리능력 ③문제해결능력 ④정보능력 ⑤조직이해능력 ㅇ (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 채용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단,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3. 최종합격자 결정 ㅇ 증빙서류 검토 결과"합격"판정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예비합격자 선정 ㅇ 채용전형별 합격 취소 또는 응시(입사)포기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예비합격자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채용전형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이내(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봄)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