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축산물품질평가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 축산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단, 기관 정년에 도달하는 자 제외 - ‘24년 8월 졸업 예정자 응시 가능, ’24년 6월 28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외국어능력 기준 점수 이상인 자 영어(TOEIC 700점, TOEFL(iBT) 80점, New TEPS 265점, G-TELP (Level 2) 76점) 일본어(JPT 700점), 중국어(新HSK 5급 180점)
직무·전형 준비
□ 서류전형(합격배수 : 20배수) - 입사지원서(적·부) - 자기소개서(100점) □ 필기전형(합격배수 : 3배수) - 인성검사(적·부) - 직업기초능력 - 직무수행능력 1. 축산학개론 2. 식육학 3. 축산식품관련 미생물학 □ 면접전형 - 직무수행능력 기반 상황경험 면접 □ 최종합격자 결정(합격배수 : 1배수) - 필기전형의 직무수행능력평가 (50%) + 면접(50%) □ 임용적격여부 조회 - 비위면직자, 결격사유 조회 - 채용신체검사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