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식품안전정보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1. 공통 자격기준 ○ 식품안전정보원 인사규정상 정년연령(만 60세) 미만인 자 ○ 입사예정일 출근 가능자 ○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원 정관 제24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따른 임용 후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보원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또는 특정활동(E-7) 등 취업비자 발급 가능자 3. 직급별 자격기준 ○ 선임급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하고 능력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원급 : 학사학위 이상(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소지자로 능력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2년 이상 재직하고 능력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4년 이상 재직하고 능력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직무·전형 준비
○ (서류전형) 지원자격(직급별·공통·개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교육, 경력, 자격 등으로 충족 여부를 평가 (※ 서류심사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 세부평가기준 배점에 의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를 합격자로 함 ※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해당 인원을 함께 선발 ○ (시험전형) 면접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을 합격자로 함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서류전형 점수도 동점일 경우, 서류전형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