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술사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관련 학과의 전임 강사 이상인 사람 6)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직무·전형 준비
- 1차 서류전형 : 3배수 선발 (지원자격 및 경력 정량평가(60점), 강의계획서 정성평가(40점)) * 지원자격 증빙서류 미제출자 및 제출서류 위조 또는 변조, 강의계획서 불성실(공란, 표절 등)에 해당할 경우 불합격 처리 - 2차 면접전형 : 1배수 선발, 구조화된 종합면접 (지원동기(20점), 업무능력(40점), 강의 및 교육개발(40점)) * 개인당 15분 내외의 개별 또는 그룹면접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