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학교법인한국폴리텍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 공통 자격요건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단, 고졸 분야는 병역 무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정관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 미만인 자 ○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기소되었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자 ○ 지원 분야에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NCS기반 직무설명자료 참고) □ 일반직 6급: 일반행정(일반) ○ 아래 공인어학성적 기준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자 - TOEIC 750점 이상 / TOEFL-IBT 85점 이상 / TEPS 285점 이상 / JPT 750점 이상 / HSK 5급 195점 이상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국외응시, 조회불가, 증명서 제출불가, 특별시험 성적 등은 불인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된 공인어학성적은 해당 유효기간까지 인정 ※ 청각장애인(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 응시자의 TOEIC 성적은 독해분야(RC) 점수의 2배로 산정하여 적용 □ 일반직 6급: 일반행정(장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일반직 6급: 일반행정(보훈) ○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일반직 6급: 일반행정(기록물관리)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행정안전부장관 발행)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사서자격증만 소지한 자는 지원 불가) □ 일반직 6급: 일반행정(연구실안전환경관리)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중직무)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중직무)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소방안전 등 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열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8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일반직 7급: 일반행정(고졸)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 전문대학 이상 대학 중퇴자는 지원 가능(대학 재학.휴학자는 불가) ※ 지원 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직무·전형 준비
□ 서류심사(지원자격 확인) ○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하고 필기시험 응시기회 부여(다만, 지원서 불성실 작성자*는 제외) ※ 비속어, 의미 없는 단어 반복, 지원 기관명과 다른 기관명으로 작성,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 기재, 작성항목 누락, 2개 항목 이상 답변을 동일하게 작성한 경우 등 □ 필기시험(종합직무능력검사) ○ 직업기초능력평가: 객관식 80문항 / 80분 ○ 상식(한국사 10문항 포함): 객관식 50문항 / 50분 ※ 필기시험 결과에 따라 3배수 선발 □ 면접시험(NCS기반 블라인드 면접) ○ 개별면접, 발표 및 경험·상황면접 ※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채용예정인원 이내 선발 □ 경력조회 등을 거쳐 수습직원 임용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