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어촌어항공단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채용직무별 응시자격 요건] ㅇ 일반직 경력 5급 일반행정: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ㅇ 일반직 경력 5급 토목: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보유자 또는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ㅇ 일반직 신입 5급 일반행정: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ㅇ 일반직 신입 5급 선박(항해): 6급 이상 항해사 면허 보유한 자, 상급안전교육 및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을 접수마감일(`24.3.22.) 기준 이수한 자로 임용예정일(`24.4.30) 기준 유효하여야 함, 선원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임용즉시 승선가능한 자 ㅇ 일반직 신입 5급 선박(기관): 5급 이상 기관사 면허 보유한 자, 상급안전교육을 접수마감일(`24.3.22.) 기준 이수한 자로 임용예정일(`24.4.30) 기준 유효하여야 함, 선원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임용즉시 승선가능한 자 ㅇ 공무직 신입 5급 사무지원: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ㅇ 기간제계약직 경력 귀어귀촌정책상담: 수산어촌어업분야 경력 20년 이상인 자, 접수마감일(`24.3.22.)기준 만 55세 이상인 자(고령자)) ㅇ 기간제계약직 경력 5급 일반행정: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ㅇ 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일반행정: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ㅇ 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선박(항해): 6급 이상 항해사 면허 보유한 자, 상급안전교육 및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을 접수마감일(`24.3.22.) 기준 이수한 자로 임용예정일(`24.5.1.) 기준 유효하여야 함, 선원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임용즉시 승선가능한 자 ㅇ 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토목(서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보유자 또는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ㅇ 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토목,건축: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ㅇ 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토목(목포):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공통 응시자격 요건] ㅇ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ㅇ 연령 : 제한 없음(단, 공단 인사규정 제46조에 따른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일반직 및 공무직에 한함)) ㅇ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어학점수 : 제한 없음 ㅇ 기타 :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직무·전형 준비
ㅇ 서류전형(일반직 및 공무직 20배수, 기간제계약직 5배수) - (신입) 교육사항, 자격증, 한국사능력, 공공기관 청년인턴, 자기소개서, 우대가점 등 - (경력) 경력사항, 자격증, 한국사능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가점 등 ㅇ 필기전형 - 일반직 및 공무직(5배수): NCS기반 직업기초능력검사(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인성검사 - 기간제계약직(적/부) : 온라인 인성검사 ㅇ 면접전형(1배수) - 일반직 및 공무직(경력): 개별면접(PT발표 및 인성면접) - 일반직 및 공무직(신입): 집단면접(토의면접 및 인성면접) - 기간제계약직: 집단면접 또는 개별면접 ㅇ 신규임용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신규임용 ※ 일반직 및 공무직의 경우 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업무수행능력 평가기간) 적용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