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 행정직 사무행정 6급가(일반): 제한 없음 ○ 행정직 사무행정 6급가(장애):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행정직 사무행정 6급가(보훈):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 ○ 행정직 사무행정 6급나(고졸):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 * 대학(전문대, 사이버대, 방통대,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 포함) 재학ㆍ휴학ㆍ수료ㆍ졸업예정ㆍ졸업자 지원불가 ○ 심사직 약사 4급: 약사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약사 면허 취득 후 약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업무: 면허 취득 후 당해분야(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등에서의 약학 및 건강보험 관련분야) 경력 *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 수여(취득) 예정자는 지원 불가(임용일까지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필수) ○ 심사직 간호사 등 5급: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 면허: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관련 업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이나 심사경력 또는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경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구분 *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 경우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인정 * 진료비 심사기관 인정 범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 ○ 심사직 치과위생사 5급(시간선택제): 치과위생사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 업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이나 심사경력 또는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경력 *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인정 * 진료비 심사기관 인정 범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 * 시간선택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인 근무형태 ○ 전산직 시스템개발 6급가(일반): 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관련 자격: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 공통 자격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사규정」제71조에 따라 수습 임용(예정)일(’24. 6. 28.) 기준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는 자 ○ 수습 임용(예정)일(’24. 6. 28.)부터 근무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직무·전형 준비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행정직(일반), 행정직(고졸) 및 전산직 14배수, 그 외 분야 7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단, 취업지원 대상자 미포함 시 동점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자격사항, 경력사항, 교육사항, 경험사항 및 자기소개서 종합평가 ○ 2차 필기시험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 선발하되, 취업지원대상자 포함 시 우선 선발 - 평가방법: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 3차 면접심사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 - 평가방법 · 다대일 집중면접: 직무적합성, 직업기초능력 등 개인별 역량 평가, 조직 적합도 및 종합인성 등 종합 평가 · 다대다 토론면접: 개인들 간 상호작용 및 집단 내에서의 개인행동 평가 ※ 전산직 제외 ○ 수습 임용 <심사직(4급)>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지원 자격 및 경험사항·자기소개서 심사기준 충족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지원 자격기준, 경험사항 및 자기소개서 평가 ○ 2차 필기시험 - 합격자 선발: 기간 내 인성검사 실시 완료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3차 면접심사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 - 평가방법 · 다대일 집중면접: 조직 적합도 및 인성 등 종합평가 ○ 수습 임용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