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여성인권진흥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공통 응시자격] - 진흥원 정년의 의거 만60세 미만인 자(임용(예정)일 기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진흥원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개방형(일반직 2급)]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공인회계사·변호사·공인노무사 자격을 갖고 3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자 2. 학교에서 감사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4. 국가·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5.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 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일반직 5급], [기간제근로자(교육연수팀, 평가컨설팅팀, 소통협력팀,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삭제지원팀, 청소년보호팀)]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관련분야 : ① 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 등 ② 경영, 인사, 회계, 홍보, 전산(정보화), 교육, 법무, 사서(기록물) 등 채용 관련직무에 종사한 경력 [기간제근로자(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 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공익단체 또는 인권단체의 직원으로서 사회 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기간제근로자(상담연계팀)] [필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중 1개 이상 수료必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관련분야 : 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상담 등 [기간제근로자(청소년보호팀)] ※ 전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장애인제한경쟁(기간제근로자-삭제지원팀)>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직무·전형 준비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전형 : 구비서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평가(100점)를 통해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역량, 인성 등을 종합 평가(100점)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