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부동산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 공통사항 ㅇ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우리 원 「인사규정」 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첨 참조) ㅇ 우리 원 「취업규칙」 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신입직원 종합직(일반) ㅇ 성별, 학력 및 전공 등 별도 지원자격 제한없음 - (법, 건축, 도시, 부동산, 통계, 전산) 각 분야별 근무지(별첨 참조) 근무 가능자* * 입사 후 각 분야별 근무지에서 근무(단, 법, 건축, 도시, 부동산 분야의 경우 분야별 근무지 및 본사 순환근무) □ 신입직원 종합직(전문) 건축사 ㅇ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본사 근무 가능자 ※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 건축물인증·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자격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건축사 자격 필요 □ 신입직원 종합직(전문) 건축시공기술사 ㅇ 공고일 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본사 근무 가능자 ※ 정비사업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으로서 공사비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건축시공기술사 자격 필요 □ 신입직원 종합직(전문) 공인회계사·세무사 ㅇ 공고일 기준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본사 근무 가능자 ※ 예산 수립·운영, 재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 필요 □ 신입직원 종합직(전문) 박사(통계) ㅇ공고일 기준 통계분야 관련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 본사 근무 가능자 *’24년 2월 학위취득예정자까지 인정하며, 추후 박사학위증명서 미제출시 합격 취소 ※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분석, 부동산통계모형 개선 등 부동산통계 기획·생산·분석 업무 수행을 위해 통계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박사학위 필요 □ 신입직원 종합직(전문) 박사(부동산·도시) ㅇ공고일 기준 부동산·도시분야 관련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 본사 근무 가능자 *’24년 2월 학위취득예정자까지 인정하며, 추후 박사학위증명서 미제출시 합격 취소 ※ 토지·주택가격비준표 연구 등의 부동산 제도·정책지원, 정비계획수립 등의 도시정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부동산·도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박사학위 필요 □ 신입직원 종합직(전문) 변호사 ㅇ 공고일 기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본사 근무 가능자 ※ 보상수탁 등 소송 대응, 국토부 위탁업무 법률 검토 및 제·개정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법률지식이 요구되어 변호사 자격 필요 □ 신입직원 종합직(전문) 감정평가사 ㅇ 공고일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동법 제17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수료*한 자 *’24년 2월 수료예정자까지 인정하며, 추후 실무수습증서 미제출시 합격 취소 ※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통계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감정평가사 자격 및 실무수습 수료 필요 □ 신입직원 종합직(장애인) 경영 ㅇ 공고일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성별, 학력 및 전공 등 별도 지원자격 제한 없음 □ 신입직원 종합직(보훈) 경영, 법 ㅇ 공고일 기준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 성별, 학력 및 전공 등 별도 지원자격 제한 없음 □ 경력직원 종합직[감정평가사] ㅇ 공고일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본사 근무 가능자 * (관련업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감정평가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직무·전형 준비
1. 서류전형 ㅇ (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 - (적격심사)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적격심사 충족인원이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 이하인 경우 2단계 역량평가 생략 - (역량평가) NCS 기반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100점 만점) ㅇ (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ㅇ(합격인원) - (신입직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 이내에서 결정 - (경력직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결정 * 역량평가를 생략한 분야는 적격심사 충족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합격취소) 경력직원 서류전형 합격자 중 제출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없거나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전에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을 취소 2. 필기시험 ㅇ (대상) 신입직원 서류전형 합격자(경력직원은 필기시험 생략) ㅇ (시험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서울, 대구 예정) ㅇ (필기구분) ①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②직무수행능력평가(100점),③인성검사(온라인) * ②직무수행능력평가는 종합직(일반), 종합직(장애인), 종합직(보훈) 분야만 시행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분야별 실시되는 시험(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중 하나라도 응시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 불합격 처리 *분야별 필기시험 대상 및 출제범위는 채용공고문 참조 ㅇ (평가기준) - 종합직(일반), 종합직(장애인), 종합직(보훈) :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점수를 30:70 비율로 환산하여 평가 - 종합직(전문):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 100% 반영 ㅇ (합격인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결정 ※ (합격취소) 신입직원 필기시험 합격자 중 제출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없거나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전에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을 취소 3. 면접전형 ㅇ(대상)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자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 (신입직원) 필기시험에서 합격 취소가 발생한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필기시험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경력직원) 서류전형에서 합격 취소가 발생한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서류전형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이 불가한 자 및 응시 포기자 제외 **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기한 : 면접전형 실시일 7일 전 ㅇ(면접방식) 개별면접 방식이며, PT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 * 면접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 직무수행능력 : 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 - 직업기초능력 : ①의사소통능력 ②수리능력 ③문제해결능력 ④정보능력 ⑤조직이해능력 ㅇ (합격인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결정 * 단,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4. 최종합격자 결정 ㅇ 증빙서류 검토 결과 "합격" 판정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5. 실무수습 및 전환자 결정 ㅇ 기간 및 근로형태 - (신입직원) 8주 내외 예정 및 채용형인턴 - (경력직원) 4주 내외 예정 및 전문계약직 * 연수기간을 포함하며, 인력수급 상황 등에 따라 기간 변경 가능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