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서울대학교병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가.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2024년 2월)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33세 되는 해의 2월까지 수료 가능한 자 마. 병역의무 미이행자 중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자는 지원할 수 없음 바. 2023년도 수련중단자 중 군보(2024년 2월 입대 예정자)는 지원불가 사. 타병원과 중복 응시 불가 아. 2024년도 전, 후기 합격자는 지원 불가 ※ 단, 2024. 1. 11.(목) 12:00까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합격포기자 로 보고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나, 포기한 과목과 동일 과목 지원은 불가함
직무·전형 준비
1. 절차 : 지원서 접수 → 필기시험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주관) → 면접/실기 시험 (병원 진료과 주관) → 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필기 40%, 면접 15%, 인턴근무성적 20%, 실기시험 10%, 의대성적 10%, 영어 5%, 총 100점 3. 합격자 사정 원칙 가. 과별 정원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나.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 인턴근무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다.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 할 수 있다. 라.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의거,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의 40% 미만인 자(필기시험 50점 만점 中 20점 미만)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마. 제2지망 선발은 2지망 해당 과에서 면접ㆍ실기시험을 실시하고, 배점 비율은 실기·면접시험 각 50%를 적용하여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바.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사.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