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개방형 계약직(부원장)] ㅇ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중앙부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된 자로서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박사, 기술사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17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 후 19년 이상 또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2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ㅇ 임용예정일(’24.03.04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개방형 계약직(융복합 물류사업단장)] ㅇ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해당분야(물류, 교통)의 박사, 기술사 취득 후 관련 경력 7년 이상 소유자 - 해당분야(물류, 교통)의 석사 취득 후 관련 경력 12년 이상 - 해당분야(물류, 교통)의 학사 취득 후 관련 경력 14년 이상 - 중앙부처 4급 이상 또는 중앙부처 5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 국내ㆍ외 정부/공공기관/저명기관 등으로부터 관련 분야에서 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수상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연구개발 또는 업무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실적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필요) ㅇ 임용예정일(’24.03.01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기간제(육아휴직대체_전일제, 시간선택제)] ㅇ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석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중앙부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ㅇ 임용예정일(’24.03.15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예정일 ’24.03.15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임용예정일 ’24.03.15 기준) ㅇ 임용예정일(’24.03.15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직무·전형 준비
ㅇ 채용공고 및 서류 접수(’24.01.25) → 서류전형(’24.01.30) → 면접전형(’24.02.05)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24.3월 초~중순) * 기타사항은 공고문 참조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