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서 등에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나.
※ 등본 아님에 유의 학위소지자(해당자)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도내 고교 졸업 또는 대학 졸업(예정)을 증빙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제주 소재 고교 또는 대학 졸업(예정)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함 가점 대상자(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고령자 (해당자) 경력보유자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필기·면접 준비 단서
가점기준 가점대상 가 점 가산 시점 1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과락 결정 전 부여 2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자 전형별 만점의 5% 가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