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전형에서 5% 또는 10% 가점 부여
필기·면접 준비 단서
▸전형절차 : 지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채용예정 - 고용계약체결
◦ (평가방법) Pass or Fail 방식으로 평가하되, Fail 사유가 없으면 Pass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예정 인원 내 자체 전형 기준(직원채용에 관한 지침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지원요건
지원 자격
지원·응시 자격
ㅁ 일반행정1: 학력·경력·연령·성별 등에 따른 일체의 제한 없음
ㅁ 일반행정2: 상담 관련 전공자(심리학, 상담학, 교육학 등)
ㅁ 일반행정3: 학력·경력·연령·성별 등에 따른 일체의 제한 없음
ㅁ 일반행정4: 학력·경력·연령·성별 등에 따른 일체의 제한 없음
ㅁ 일반행정5: 학력·경력·연령·성별 등에 따른 일체의 제한 없음
ㅁ 일반행정6: 학력·경력·연령·성별 등에 따른 일체의 제한 없음
직무·전형 준비
업무와 전형
전형 절차·방법
ㅁ전형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임용
ㅁ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 서류전형: 적격자 전원 선발
- 면접전형: 채용예정자의 2배수
ㅁ평가방법
- 서류전형: Pass or Fail 방식(Fail 사유: 지원서 양식 상이, 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등)
- 면접전형: 면접고득점자 순
어려운 말, 쉽게 · 이 공고에 나온 말
배수
뽑는 인원의 몇 배를 다음 단계로 올리는지예요. 5명 뽑는 10배수면 50명이 다음 단계로 가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전형에서 5% 또는 10%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