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전형) 지원자격(공통·개별·직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정성평가 진행, 세부평가기준 배점에 의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함
※ 합격 기준 점수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인원 전원합격
※ 다만 블라인드 사항 위반(채용공고문 [3.지원안내] 참고),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동일문구 반복 작성 등) 등은 내용 확인 후 불이익 처리
○ (시험전형) 시험전형을 실시하여,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을 합격자로 함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대순위 순(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순서→ ③서류전형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어려운 말, 쉽게 · 이 공고에 나온 말
배수
뽑는 인원의 몇 배를 다음 단계로 올리는지예요. 5명 뽑는 10배수면 50명이 다음 단계로 가요.
블라인드 채용
학교·나이·출신지 같은 정보를 빼고 평가해요. 자기소개서에 학교명 등을 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공통우대) 관계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각 전형별 가산점 부여(공통우대) 관계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각 전형별 가산점 부여원문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각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요건 충족시, 전형 단계별로 만점의 5~를 득점에 가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각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요건 충족시, 전형 단계별로 만점의 5~10%를 득점에 가산1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단계별로 만점의 를 득점에 가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단계별로 만점의 5%를 득점에 가산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서류전형 만점의 를 득점에 가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서류전형 만점의 2%를 득점에 가산2%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서류전형 만점의 를 득점에 가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서류전형 만점의 2%를 득점에 가산2%
「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을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은 서류전형 만점의 를 득점에 가산「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을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은 서류전형 만점의 2%를 득점에 가산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은 서류전형 만점의 를 득점에 가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은 서류전형 만점의 2%를 득점에 가산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는 서류전형 만점의 를 득점에 가산「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는 서류전형 만점의 2%를 득점에 가산2%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서류전형 만점의 를 득점에 가산「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서류전형 만점의 2%를 득점에 가산
※ 가점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을 적용하며, 우대항목은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우대 가산점은 각 전형별 원점수가 합격 기준 점수 이상인 자에 한하여 적용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