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서류, 면접) 단계별 가산점 부여, 가산점이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가산점 한 가지만 부여※ 심사(서류, 면접) 단계별 가산점 부여, 가산점이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가산점 한 가지만 부여
※ 증명서류는 응시자 이름으로 발급이 가능해야함, 필수 지원 자격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보훈제한경쟁 제외)원문 확인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별 심사단계별 만점의 또는 5% 가산(가점상한제 적용)(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별 심사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가산(가점상한제 적용)10%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의 법률 취지에 따라 장애의 경중에 관계없이 심사단계별 만점의 가산(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의 법률 취지에 따라 장애의 경중에 관계없이 심사단계별 만점의 5% 가산5%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 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중퇴, 재학, 휴학 중인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가산(알리오기준)(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 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중퇴, 재학, 휴학 중인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 가산(알리오기준)3%
(저소득층)「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가산(저소득층)「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 가산3%
(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에 해당될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가산(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에 해당될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 가산3%
(청년인턴) ‘의료중재원’ 청년인턴으로 입사하여 최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에 지원하는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가산
(청년인턴) ‘의료중재원’ 청년인턴으로 입사하여 최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에 지원하는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