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대상자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원문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원문 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원문 확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원문 확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원문 확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원문 확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산점을 구분하여 적용원문 확인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경우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경우원문 확인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 하는 경우(채용예정인원 무관)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 하는 경우(채용예정인원 무관)원문 확인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원문 확인
의사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취업보호)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원문 확인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원문 확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원문 확인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원문 확인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원문 확인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적용원문 확인
다자녀양육자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원문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접수마감일로부터 직전 3개년 해의 1월 1일 이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경력이 180일 이상인 자
※ 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포함(우리원 인턴 및 파견근무 직원은 제외)원문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자접수마감일로부터 직전 3개년 해의 1월 1일 이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경력이 90일 이상인 자원문 확인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접수마감일로부터 직전 3개년 해의 1월 1일 이후에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경력이 90일 이상인 자
※ 2개 이상 기관의 청년인턴 합산 경력이 90일 이상인 경우도 인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따라 접수마감연도에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함원문 확인
강원 지역인재「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원문 확인
비강원 지역인재「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