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원문 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원문 확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원문 확인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원문 확인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원문 확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보유자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점 미적용
[단,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2673(’26.3.23) 「취업지원대상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면제 협조 요청」 관련으로 금번
장애인체육선수 채용전형은 서류전형 단일 선발심사로 우대조치 아닌 가점 적용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