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 공통사항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일반직(7급) 1.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가축방역?위생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경력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 방역직(7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예방접종, 임상검사, 검사 시료 채취 및 소독 등)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업무(예방접종, 임상검사, 검사시료 채취및 소독 등)를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위생직(7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검역직(6급)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 청년인턴(체험형, 공개경쟁채용) 1. 임용예정일('26. 5. 11.)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조정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고, 현재 근무하지 않는 자(업무 시 학업과 병행 불가) · 청년인턴(체험형, 보훈제한경쟁채용) 1. 임용예정일('26. 5. 11.)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조정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고, 현재 근무하지 않는 자(업무 시 학업과 병행 불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직무·전형 준비
· 1차(서류전형) - 전 분야 공통,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면접 대상자 선정 - 서류심사 합격자 배수는 모집단위별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인사업무처리준칙 제15조) · 2차(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평가 - 면접방식: 다대다 면접(대면 면접) 또는 ※ 상세 전형절차 및 방법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