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원자력환경공단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39명(휴직대체근로자 8명, 체험형인턴 31명) ㅇ휴직대체근로자 : 8명 - 별도자격제한(1명) : 업무지원(처분기술팀) 1명 - 일반(7명) : 업무지원(노사협력팀) 1명, 업무지원(엔지니어링팀) 1명, 업무지원(AI전환팀) 1명, 업무지원(ESG상생팀) 1명, 업무지원(인재경영팀) 1명, 업무지원(기금관리센터) 1명, 안내홍보(행정운영팀) 1명 ㅇ체험형인턴 : 31명 - 청년인턴(본사) 13명, 청년인턴(중저준위사업본부) 8명, 청년인턴(고준위기술개발원) 3명 - 자립준비청년인턴 5명 - 장애인인턴 2명 □ 공통 응시자격 ㅇ(자격) 채용직무 관련분야 지식이 있는 자로서, 공단「인사규정」제8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연령, 성별) 제한없음(단,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공단 정년(만 61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ㅇ(학력) 학위 및 전공에 제한없으나, 자격제한경쟁의 경우 일부 적용(하단 참조) ㅇ(취업제한) 공단 채용업무시행세칙 제7조제7항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원전감독법에 따른 퇴직공직자 중 취업승인을 받지 못한 자 □ 분야별 응시자격(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ㅇ휴직대체근로자 업무지원(처분기술팀) : 지화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ㅇ체험형인턴(청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임용예정일 기준 34세 이하인 자 - 단,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사람 포함)는 지원불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 「병역법」에 따라 응시상한연령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 2년 이상 : 3세 ㅇ체험형인턴(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또는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로서, 연령의 기준은 상기 청년의 기준에 따름 ㅇ체험형인턴(장애인) :「장애인고용법」제2조제1호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또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직무·전형 준비
□ 전형절차,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평가방법 배점 *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 분야별 과락 기준은 공고문 참조하며, 서류전형 동점자 전원 합격 및 단계별 예비합격자 1배수 제도 운영 ㅇ(1차) 서류전형 : 휴직대체근로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체험형인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공통) 인성?조직적합도검사(온라인)(적/부), 지원자격 및 작성분량 심사(적/부), 지원서 항목별 적정성 평가(100점) - (체험형인턴(청년)) 지원서 항목별 적정서 평가(80점), 자격증(10점), 한국사능력(10점) ㅇ(2차) 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경험면접(100점) - 신체검사, 신원조사·자격확인(적/부)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