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공통>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공고시작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고령자 제한 경쟁은 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 만 68세 미만인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고졸인재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정보원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한자(출근일 변경 불가) <정규직> 3급(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를 취득 후 6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8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 5급직으로 4년 이상 재직 또는 6급직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3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자 · 석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 6급직으로 3년 이상 재직 또는 7급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4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선임연구원) · 석사학위 취득 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단, 5급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 품질관리 등 업무 등 업무 분야는 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열 학사학위 취득자만 지원 가능 6급(주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자 · 전문학사(수업연한 2년)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전문학사(수업연한 3년)을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간제 근로자> (고령자) 기간제 근로자 전문위원 나급 · 학사학위를 취득 후 6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고령자 고용법 상 고령자(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 만 68세 미만인 자) 기간제 근로자(연구원 나급)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또는 졸업예정자) · 기타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장애인) 기간제 근로자(연구원 나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또는 졸업예정자) · 기타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장애인) 기간제 근로자(연구보조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직무·전형 준비
정규직 3·4급 (1차) 서류전형(5배수) - 학교교육(10), 직업교육(10), 자격증(5), 자기소개서(75) (2차) 면접전형(1배수) - PT면접 - 경험상황면접 정규직 5·6급 (1차) 서류전형(20배수) - 학교교육(10), 직업교육(10), 자격증(5), 자기소개서(75) (2차) 필기전형(5배수) - 직업기초능력평가 (3차) 면접전형(1배수) - 경험상황면접 기간제 근로자(전문위원/연구원/연구보조원) ㅇ 서류전형(5배수) - 직무관련 교육사항(30), 경력 및 경험사항(20), 자격사항(10), 자기소개서(40) ㅇ 면접전형(1배수) - 경험상황면접(다대다) / 전문위원 가급(1대다) ㅇ 최종합격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