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토지주택공사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공통]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15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근무 개시일로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연번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보조 - 필요자격 없음 [연번2] 현장사무보조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연번3~5] 공사관리관 보조(건축)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건축)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모집 직무분야(건축) 관련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모집 직무분야(건축) 관련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해당 직무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직무·전형 준비
1. 서류전형(1차심사)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총 100점 + 가점(20 : 경력5, 자격5, 특별우대 10) ※ 가점(경력/자격)의 경우 모집분야별로 상이하므로 ‘우대내용’ 확인 - 선발인원 : 모집분야별 5명(채용인원의 5배수) - 동점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11.19(수) 개별통보 2. 면접전형(2차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기준 : 의사소통능력(30), 문제해결능력(40), 조직적응력(30) 총 100점 + 가점(특별우대 10) - 합격인원 : 모집분야별 1명 - 예비합격자 : 모집분야별 3명(순위확정 선발)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시 가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점 제외) - 동 점 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1) > 면접전형우수자2) 순서에 따름 1)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2) 1)의 기준에도 점수가 동일한 경우 면접전형 ‘문제해결능력 > 의사소통능력 > 조직적응력’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12.2(화) 개별통보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