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토지주택공사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 5급 일반·보훈 ㅇ 자격증 - 사무직(일반행정, 전문-법률·회계) : 제한없음 - 사무직(전산,지적), 기술직(전체) : 해당 모집직무 지원자격 자격증 보유자 ㅇ (보훈전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5급 공통 ㅇ 성별, 신체조건, 학력, 연령 등 제한없음 ㅇ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단, ‘25.12.28까지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 ㅇ ‘25.12.29부터 전일근무가 가능하고 인턴기간 중 4주 내외 합숙교육이 가능한 자 ※ 지원자격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6급 일반 ㅇ (학력) 고교졸업예정자 및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고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대학 재학·휴학자 포함) * 공고일 기준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및 졸업학년 2학기 재학 이상인 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별도 수업 없이 대학 졸업이 가능한 경우도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졸자에서 제외 □ 6급 공통 ㅇ 성별, 신체조건, 연령 등 제한없음 ㅇ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병역)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병역 미필자도 지원 가능하며, 현재 군 복무중인 자는 ‘25.12.28까지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 ㅇ ‘25.12.29부터 전일근무가 가능하고 인턴기간 중 4주 내외 합숙교육이 가능한 자 ※ 지원자격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직무·전형 준비
□ (1차) 서류전형 : 30배수 ㅇ (5급 일반·보훈) 어학(영어)(70점), 자격증 등(30점), 가산점 반영 * 기준점수(TOEIC 990점) 대비 득점에 비례하여 점수 부여 - 합격자 선정 : 어학성적·자격증 등 평가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 ㅇ (6급 일반) 어학(10점), 자격증 등(90점), 가산점 반영 - 합격자 선정 : 어학성적·자격증 등 평가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 ㅇ (5·6급 일반·보훈) 공통사항 - 동점자 전원 선발, 서류전형 면제자는 배수 외 추가선발 - 항목별 만점의 40%를 기본점수로 부여 ※ 지원자격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2차) 필기전형 : (일반) 2~4배수, (보훈) 4~8배수 ㅇ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ㅇ 5급 - (일반·보훈) NCS 직업기초능력 20% + 직무역량 80%, 140분 보훈전형은 NCS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역량검사를 모두 응시하되, NCS 직업기초능력 100%로 합격자 선정함. 다만, 직무역량평가 결과(가산점 제외) 만점의 40% 미만 득점시 과락(불합격)처리 ※ 과락기준적용 - (일반·보훈) 가산점을 제외한 NCS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역량 평가결과 중 한 가지라도 만점의 40% 미만 시 과락(불합격) 처리, 표준점수제를 적용하는 5급 일반행정 분야는 원점수와 표준점수 모두 과락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만 과락으로 처리. 즉, 원점수 기준으로는 과락이지만 표준점수로는 과락이 아니거나, 원점수 기준에서 과락이 아니지만 표준점수로 환산했을 때 과락인 경우는 과락으로 처리하지 않음 ㅇ (6급) NCS 직업기초능력 100%, 60분 ※ 가산점을 제외한 NCS직업기초능력 평가결과가 만점의 40% 미만 시 과락(불합격) 처리 ㅇ (공통) - 합격자 선정 : 필기전형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 - 과락기준 적용 등으로 합격자 예정인원에 미달할 수 있음 - 동점자 전원 선발 □ 자기소개서 제출 및 사전 온라인검사(평가점수 미반영, 면접 참고자료 활용) ㅇ (공통)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면접참고자료를 위해 자기소개서 제출 및 인성검사 시행, 기한내 미응시할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접전형 응시 불가 ※ 블라인드 위반 등 발생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종 면접전형 ㅇ (대상) 필기전형 합격자 중 기한 내 자기소개서 제출, 사전 온라인 검사 및 서류제출 완료자 ㅇ (공통) 직무발표면접(50%) + 인성면접(50%) 평가 - (직무발표면접) 직무별 상황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자료 분석 및 발표능력 평가 - (인성면접) 자기소개서, 등 기반으로 인성요소 등에 대해 평가 ※ 직무 및 인성면접 평가점수(가산점 제외) 중 한 가지라도 만점의 40% 미만 시 (불합격) 처리 ㅇ (최종합격자 선정) 필기전형 50%(가산점 포함) + 면접전형 50%(가산점 포함)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선정 - 전형별 평가점수(가산점 제외)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합격자에서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선발순) : ①(국가유공자법 등) → ②면접전형(가산점 제외) 고득점자 → ③필기전형(가산점 제외)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필기전형까지 동일한 경우 전원 선발 ㅇ (예비합격자)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0%(일반) / 100%(보훈) (소수점 반올림) 운영(최소 1인선발)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26.2.18(수) 16시)까지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예비합격자 순위에 의거 임용함 ※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취소 ※ 단, 이전 결원의 경우 채용목표제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름 ※ 득점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모든 전형에 동일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