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나.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다. 한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라.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약학대학·의료기관·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종사한 사람 마.「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공통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인사규정」제14조 결격사유[붙임1]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직무·전형 준비
○ 1차(서류심사):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 ○ 2차(면접심사): 심층면접(직무적합성, 직업기초능력 등 개인별 역량 평가, 보건의료 전문 지식 이해 및 활용 능력 등 검증), 인성면접(조직 적합도 및 종합인성 평가) ○ 3차(임용(증빙)서류심사): 임용(증빙)서류 확인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