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여성인권진흥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공통] - 진흥원 정년의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임용(예정)일 기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진흥원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일반직5급_경본,여본], [공무직], [기간제B,C,E~H], [기간제(대체)A~C,E] ※ 관련분야: ①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 등 ②경영, 인사, 회계, 홍보, 전산(정보화), 교육, 법무, 사서(기록물) 등 채용 관련직무에 종사한 경력 [필수] [공무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중 1개 이상 수료 후 1년 이상 해당 경력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상담직다급] ※ 관련분야: ①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상담 등 [필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중 1개 이상 수료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일반직5급_중앙디성센터], [기간제D], [기간제(휴직대체)D], [기간제(장애인제한)] [필수] (휴직대체D) 성폭력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수료 [필수] (기간제(장애인제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등에서 임직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기간제A] [필수] 1. 1종 또는 2종 보통운전면허소지자(국내면허증에 한함)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 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임시운전증명서, 연습면허, 임시면허는 응시 불가), 실제 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사실이 없는 자 [청년인턴(체험형)] [필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대학 재학생을 포함한 청년 2. 행정업무 가능자로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 취업이 결정된 자는 제외 (공무원 임용대기자 포함) ※ 다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직무·전형 준비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전형 : 구비서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평가(100점)를 통해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역량, 인성 등을 종합 평가(100점)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