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 공통 응시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등 지원 가능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 결과 위원으로서 적합한 자
직무·전형 준비
○ 서류심사 - 심사기준: 지원 자격 충족 여부 심사 - 합격자 선발: 적격자 전원 선발 ○ 면접심사 - 다대일 집중면접(심층면접, 인성면접 통합)을 통해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임용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