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부동산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 공통사항 ㅇ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우리 원「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첨 참조) ㅇ 우리 원「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25.4.28)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ㅇ 각 분야별 근무지에 근무 가능한 사람*(별첨 참조) * 입사 후 각 분야별 근무지에서 근무(단, 법, 도시, 부동산 분야의 경우 분야별 근무지 및 본사 순환근무) □ 신입(일반) ㅇ 유효한 공인어학성적을 보유한 사람(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신입(보훈) ㅇ 공고일 기준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유효한 공인어학성적을 보유한 사람(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신입(장애인) ㅇ 공고일 기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유효한 공인어학성적을 보유한 사람(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신입(전문) 건축사 ㅇ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건축 기획 및 건축설계공모제도 운영 등 공공건축 조성, 탄소중립 지원 및 건축물 인증ㆍ검토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자격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건축사 자격 필요 □ 신입(전문) 건축시공기술사 ㅇ 공고일 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정비사업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으로서 공사비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건축시공기술사 자격 필요 □ 신입(전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ㅇ 공고일 기준「공인회계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제3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예산 수립ㆍ운영, 재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 필요 □ 신입(전문) 통계(박사ㆍ석사) ㅇ공고일 기준 통계분야 관련 박사 또는 석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25년 2월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예정자까지 인정 ※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분석, 부동산통계모형 개선 등 부동산통계 생산ㆍ분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계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박사ㆍ석사학위 필요 □ 신입(전문) 부동산ㆍ도시(박사) ㅇ공고일 기준 부동산ㆍ도시분야 관련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25년 2월 박사 학위취득예정자까지 인정 ※ 부동산 제도ㆍ정책지원, 정비계획수립 등의 도시정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동산ㆍ도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박사학위 필요 □ 신입(전문) 변호사 ㅇ 공고일 기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보상수탁 등 소송 대응, 국토부 위탁업무 법률 검토 및 제ㆍ개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지식이 요구되어 변호사 자격 필요 □ 신입(전문) 감정평가사 ㅇ 공고일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 소지자로서, 제17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수료한 사람* *’25년 2월 수료예정자까지 인정 ※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ㆍ통계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감정평가사 자격 및 실무수습 수료 필요 □ 경력(감정평가사) ㅇ 공고일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전문지식 및 경력 필요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직무·전형 준비
1. 서류전형 □ 신입직원 ㅇ(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ㅇ(심사기준) 적격심사로 지원자격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ㅇ(합격인원) 지원자격 충족 인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경력직원 ㅇ(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ㅇ (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 - (적격심사)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적격심사 충족인원이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 이하인 경우 2단계 역량평가 생략 - (역량평가) NCS 기반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ㅇ(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은 공고문 참조 ※ 경력 서류전형 합격자가 면접전형 전에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 취소로 간주 2. 필기시험 ㅇ (대상) 신입 서류전형 합격자 ㅇ (시험장소) 필기시험 대상자 발표 시 안내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ㅇ (시험구분) ①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②직무수행능력평가*(100점),③인성검사(온라인) * 신입(전문)의 경우 직무수행능력평가 미시행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함 ※ 필기시험(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중 하나라도 응시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 불합격 처리 *분야별 필기시험 대상 및 출제범위는 공고문 참조 ㅇ 점수산정방식 - 신입(일반, 보훈, 장애인) :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를 30:70 비율로 환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우대사항 점수를 합산하여 응시자의 점수 산정 - 신입(전문) :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우대사항 점수를 합산하여 응시자의 점수 산정 ㅇ(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 처리 기준은 공고문 참조 ※ 신입 필기시험 합격자가 면접전형 전에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 필기시험 합격 취소로 간주 3. 면접전형 ㅇ(대상)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 (신입) 필기시험 합격자와 예비합격자는 어학성적 확인을 위한 응시정보 및 생년월일과 면접전형에 필요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를 작성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 (경력) 서류전형 합격자가 면접전형 응시를 포기한 경우, 채용분야 최소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서류전형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ㅇ(선정기한) 면접전형 실시일 7일 전 ㅇ(면접방식) 개별면접 방식이며, PT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 * 면접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 직무수행능력 : 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 - 직업기초능력 : ①의사소통능력 ②문제해결능력 ③정보능력 ④조직이해능력 ⑤대인관계능력 ㅇ(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기준은 공고문 참조 4.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적합”판정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5. 예비합격자 선정 ㅇ합격 취소 또는 응시포기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전형단계별 예비합격자 선정 -(서류ㆍ필기전형) 채용분야 최소 단위별 최대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면접전형) 채용분야 최소 단위별 최대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6. 및 전환자 결정 ㅇ 기간 및 근로형태 - (신입) 8주 내외 예정 및 채용형인턴 - (경력) 4주 내외 예정 및 전문계약직 * 연수기간을 포함하며, 인력수급 상황 등에 따라 기간 변경 가능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