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부동산원채용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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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지원 자격을 또렷하게 찾지 못했어요.
지원요건
ㅇ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고 마감일(’26.11.5)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을 신청하고 수료하지 않은 자 ㅇ 입사 예정일로부터 근무할 수 있는 사람 ㅇ 우리 원 「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별첨 참조) ㅇ 우리 원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사람 ㅇ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인 사람 *최종합격자 발표일(’26.12.24.)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직무·전형 준비
1. 서류전형 ㅇ(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ㅇ (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 - (적격심사)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적격심사 충족인원이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 이하인 경우 2단계 역량평가 생략 - (역량평가) NCS 기반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 ㅇ(합격인원)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역량평가를 생략한 분야는 적격심사 충족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2. 면접전형 ㅇ (대상)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ㅇ (선정기한) 면접전형 실시일 7일 전 ㅇ (면접방식) 개별면접 방식이며, PT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 ㅇ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직업공통능력 - 직무수행능력 : 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 - 직업공통능력 : ①의사소통능력 ②수리능력 ③문제해결능력 ④대인관계능력 ⑤직업윤리 ㅇ (합격인원) 채용 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단,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3.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적합” 판정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 증빙 불가, 입사 포기자 발생을 대비하여 면접전형 예비합격자에게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예정 - 최종합격자에서 제외되는 지원자나 입사 포기자 발생 시 증빙서류 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대체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4. 예비합격자 선정 ㅇ 면접전형 응시 포기자, 최종합격자 선정 제외, 입사 포기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전형 단계별 예비합격자 선정 - (서류, 면접전형) 최대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 전형별 최대 합격인원의 30% 범위로 선정(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봄)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
공식 첨부문서에서 자동으로 뽑은 초안이에요. 지원 자격과 세부 조건은 꼭 공고 원문과 맞춰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