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국민연금공단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ㅇ 공통 자격요건 - 국적·성별·연령·학력 등 제한없음 (단,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요구를 받지 아니한 사람 ㅇ 경력요건(경력산정 기준일: 모집공고 공고일) - 지원자가 응시하려는 직급 및 분야에서 요구하는 경력기간 이상의 투자실무경력 및 채용직무경력을 충족하는 사람 ※ 투자실무경력: 책임운용역(7년 이상), 전임운용역(3년 이상) ※ 채용직무경력: 책임운용역(1년 이상), 전임운용역(1개월 이상) ㅇ 투자실무경력은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실무경력을 인정 - 투자실무경력 : 조사분석(애널리스트), 자산배분(포트폴리오관리), 운용(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그 밖의 금융상품),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성과평가, 금융관련 전산개발, 금융관련 회계처리 업무 등의 경력 ※ 단, 모집분야 중 사모·벤처투자, 부동산투자 분야의 경우 아래의 실무경력을 투자실무경력으로 추가 인정 · (사모·벤처, 부동산 투자) 대체투자 관련 법률 및 세무자문 업무경력
직무·전형 준비
ㅇ 서류전형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평가기준) 입사지원서 기준으로 직무적합성, 직무능력, 성장잠재력 등 직무역량을 평가하고 인성검사 등을 반영하여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처리) 채용분야별 동점자 전원에게 면접기회 부여 ※ 동점자가 있는 경우 5배수를 초과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5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지원서 접수자에 한하여 인성검사를 실시 → 인성검사 미응시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에서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외부평판조회를 실시하고 경력검증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안내 예정 → 외부평판조회 미동의, 증빙자료 기한내 미제출의 경우 실무면접 및 면접전형 응시불가 ㅇ 실무면접 - (평가기준) 채용분야 관련 지원자의 경력 및 직무적합성, 성격, 조직적응력 등을 평가 - (결과활용) 실무면접에서는 당락을 결정하지 않으며, 그 결과를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 실무면접 불참자는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ㅇ 면접전형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평가기준) 지원자와의 문답을 기준으로 전문성, 소통능력, 협업능력 등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처리) 공단 내부규정에 따름 ※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1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ㅇ 전력조회, 신원조사, 약물검사 등 검증 ※ 금융감독원 전력조회, 경찰청 신원조사, 약물검사 등 결과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 - 전직 근무기관에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요구를 받게 된 경우 - 공단「인사규정」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약물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ㅇ 임용
기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