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부동산원채용 핵심 요약
직무·전형 준비
1. 서류전형 ㅇ(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ㅇ (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 - (적격심사)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적격심사 충족인원이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 이하이면 2단계 역량평가 생략 - (역량평가) NCS 기반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ㅇ(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결정 * 역량평가를 생략한 분야는 적격심사 충족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2. 면접전형 ㅇ (대상)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없으면, 채용 분야 최소 단위별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이 완료된 서류전형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ㅇ (선정기한) 면접전형 실시일 7일 전 ㅇ (면접방식) - 개별면접 방식이며,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 * 면접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평가 동시시행 - 직무수행능력(50점) : 관련 직무 등 - 직업기초능력(50점) : 자기소개서 등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ㅇ(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3.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에 대한 증빙서류 진위 확인 결과“적합”판정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입사지원서 진위 확인 불가, 입사 포기자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의 증빙서류도 진위 확인 예정 - 최종합격자에서 제외되는 지원자나 입사 포기자 발생 시 증빙서류 진위 확인 결과“적합”판정을 받은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대체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4. 예비합격자 선정 ㅇ 면접전형 대상자 및 최종합격자 선정 제외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전형 단계별 예비합격자 선정 - 채용 분야 최소 단위별 서류 및 면접전형 최대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봄) * 별도 실무수습 기간 없음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