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부동산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 공통사항 ㅇ 입사일로부터 근무할 수 있는 사람 ㅇ 우리 원「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첨 참조) ㅇ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25.7.16)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ㅇ 각 분야별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 (별첨 참조) □ 공사비검증(기계) ㅇ우리 원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 미만으로, 공고일 기준 건축설비기사 또는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건축기계 관련 시공ㆍ적산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그린리모델링(정책 연구) ㅇ우리 원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공고일 기준 기후변화정책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그린리모델링 연구 경력 3년 이상 및 최근 3년 이내 그린리모델링 관련 논문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 기후변화정책학, 에너지정책학, 환경정책학 등 채용분야 관련 유사 전공 □ 그린리모델링(평가방법 연구) ㅇ우리 원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공고일 기준 건축환경설비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그린리모델링 연구 경력 3년 이상 및 최근 3년 이내 그린리모델링 관련 논문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 건축환경 및 설비, 건축설비공학과, 건축환경공학과 등 채용분야 관련 유사 전공 □ 해외사업(ODA사업 개발) ㅇ우리 원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공고일 기준 해외사업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해외사업(데이터 분석) ㅇ우리 원「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공고일 기준 도시 및 부동산 관련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감정평가사 ㅇ공고일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하고, 제17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수료한 사람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심사관 ㅇ공고일 기준「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직무·전형 준비
1.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가 면접전형 전에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 취소로 간주 ㅇ (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ㅇ (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 - (적격심사)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적격심사 충족인원이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 이하인 경우 2단계 역량평가 생략 - (역량평가) NCS 기반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ㅇ (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 역량평가를 생략한 분야는 적격심사 충족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2. 면접전형 ㅇ (대상)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서류전형 합격자가 면접전형 응시를 포기한 경우, 채용분야 최소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서류전형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ㅇ (선정기한) 면접전형 실시일 7일 전 ㅇ (면접방식) - (정규직 전환형) 개별면접 방식이며, PT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진행 - (기간제 근로자) 개별면접 방식이며, 구조화된 면접 진행 * 면접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 직무수행능력 : 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 - 직업기초능력 : ①의사소통능력 ②문제해결능력 ③정보능력 ④조직이해능력 ⑤대인관계능력 ㅇ (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3.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적합”판정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4. 예비합격자 선정 ㅇ 합격 취소 또는 응시포기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전형단계별 예비합격자 선정 -(서류전형) 채용분야 최소 단위별 최대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의 30% 범위 내로 선정(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봄) -(면접전형) 채용분야 최소 단위별 최대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 면접전형 최대합격인원의 30% 범위 내로 선정(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봄) * 별도 실무수습 기간 없음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