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다음의 자격 중 1개 이상 필수(기준일: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보건의약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위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건강보험 또는 보건의약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4급 이상의 공무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건강보험, 보건의약관련분야 또는 건강보험, 보건의약관련 소비자 권익보호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법인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1급 이상의 임직원. 이 경우 종전 「의료보험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자 및 보험자 단체를 포함 ※ 공통 자격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등 지원 가능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 [붙임1]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제24조 [붙임2]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 결과 위원으로서 적합한 자 ○ 우리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제27조 [붙임3]에 따른 심사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해촉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직무·전형 준비
○ 서류심사 - 심사기준: 지원 자격기준 충족 여부 심사 - 합격자 선발: 적격자 전원 선발 ○ 면접심사 - 방법: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임용 결정 심사 - 방법: 임용(증빙)서류 확인 및 자격·경력조회,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등을 통한 직무 윤리성 검증(직무윤리 검증위원회 심의) - 합격자 선발: 적격자 전원 선발 ○ 임용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