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응시자격 ※ 다음의 자격 중 1개 이상 필수(기준일: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1.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2.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3.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4.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약학대학·의료기관·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종사한 사람 5.「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보건의약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위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건강보험 또는 보건의약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4급 이상의 공무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건강보험, 보건의약관련분야 또는 건강보험, 보건의약관련 소비자 권익보호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법인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라.「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1급 이상의 임직원. 이 경우 종전 「의료보험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자 및 보험자 단체를 포함 ※ 공통 응시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등 지원 가능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 결과 위원으로서 적합한 자
직무·전형 준비
○ 서류심사 - 심사기준: 지원 자격 충족 여부 심사 - 합격자 선발: 적격자 전원 선발 ○ 면접심사 - 다대일 집중면접(심층면접, 인성면접 통합)을 통해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선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임용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