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나.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외과계열*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전문의의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 중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에 한함. ※ 공통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인사규정」제14조 결격사유[붙임1]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직무·전형 준비
○ 1차(서류심사):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 ○ 2차(면접심사): 심층면접(직무적합성, 직업기초능력 등 개인별 역량 평가, 보건의료 전문 지식 이해 및 활용 능력 등 검증), 인성면접(조직 적합도 및 종합인성 평가) ○ 3차(임용(증빙)서류심사): 임용(증빙)서류 확인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