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산하 채용
한국여성인권진흥원채용 핵심 요약
지원요건
[공통] - 진흥원 정년의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임용(예정)일 기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진흥원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일반직5급], [공무직], [기간제(삭제지원팀, 역량강화팀, 상담연계팀, 전략사업팀)], [기간제(휴직대체)전략기획팀, 교육연수팀, 삭제지원팀, 상담연계팀] [필수] [공무직(통합지원팀(1366중앙센터))]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중 1개 이상 수료 후 1년 이상 해당 경력 [필수] [기간제_휴직대체(상담연계팀)]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중 1개 이상 수료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관련분야 : ① 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 등 ② 경영, 인사, 회계, 홍보, 전산(정보화), 교육, 법무, 사서(기록물) 등 채용 관련직무에 종사한 경력 [기간제(운전원)] [필수] 1. 1종 또는 2종 보통운전면허소지자(국내면허증에 한함)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 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임시운전증명서, 연습면허, 임시면허는 응시 불가) ※ 실제 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 ※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사실이 없는 자 [기간제(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운영 및 피해자 지원사업))]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공익단체 또는 인권단체의 직원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① 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 등 ② 경영, 인사, 회계, 홍보, 전산(정보화), 교육, 법무, 사서(기록물) 등 채용 관련직무에 종사한 경력 [기간제(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중앙지원센터 운영))]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기간제(장애인제한경쟁)]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직무·전형 준비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전형 : 구비서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평가(100점)를 통해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역량, 인성 등을 종합 평가(100점)
기관 분석
작년 이맘때
일정·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